[부산 호주 유학원] 만30세 , 워킹홀리데 연장과 개인 사업에 대한질문
Q
안녕하세요?
올해 10월에 만 30세인 IT분야 전공자입니다.
학사과정 졸업, 실무 경력은 2년이 되었지요.
회사에서 일하는게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직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합니다.
일단 호주에서 농장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 구해서 호주에서 적응하고, 돈도 벌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호주의 IT업계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가능한 조건이 만 30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10월에 되기 전에 워홀 비자를 발급 하고, 그 후에 호주로 나가는 것은 어떤지요 ?
2)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 연장할때에는 나이조건이 상관 없나요?
3)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다가 ,정식 취업이 된다면, 취업비자로 바꾸고 계속 호주에서 살 수 있는가요 ?
4)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혹시 개인사업은 가능한지요 ?
만일 가능하다면 사업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할텐데, 비자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5) 만일 비자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년이상 호주에 불법적으로 체류 하게 되면 어떠한 불상사가 있는가요 ?
6) 그 외에 다른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이직하는 것이 워홀로 나가는 것 보다 더 쉬울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가려고 하는것이니, 냉정하고 진심으로 답변해주세요
A
반갑습니다
호주 현지에 시드니 / 브리즈번에
직영 사무실이 있는 유학플랫폼 스티브 입니다.
1) 네 미리 비자를 받아놓고 출국 가능하세요^^ 단 1년 이내로 출국 하셔야 합니다.
2) 세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하실 수 있는 조건도
처음 워홀 비자 신청 조건과 똑같습니다. 단지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고, 호주 정부에서 인정하는 1차산업에서 3개월 이상 일해야 자격이 되지요
3) 취업비자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바꾸셔야합니다.
신청 하실 때에는 한국에 오셔서 신청 하셔야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 이런 번거로움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4)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개인 사업을 차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먼저, 부동산을 렌트 한다고 해도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들은 기피하는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등록 하시는 것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시면 모르겠지만, 일단 워홀러 로써 거기서 정식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마 정부의 법적인 제제가 많이 걸릴 것이에요
5) 불법체류 하시다가 걸리면 무조건 추방당하시고 , 일정기간동안 호주에 오실 수 없습니다. (입국금지)
6) IT분야에서 일하실려면 영어가 정말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결 코 실크로드는 아니구요 , 제 지인은 영주권 신청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일자리도 못구하셨고, 어학원 오래 다니시면서 청소만 오래오래 하시다가, 정말 시간 오래 지나고 나서 ,일이 잘 풀려 IT분야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 거기서 무슨일을 하던지, 영어실력이 판가름합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가셔야지 그걸 이용해서 활동 범주를 넓히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더 궁금 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상담전화나 호주 길라잡이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
유학플랫폼 통해서도 좋은정보 많이 알려드려요!!
한국사무실 1644-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