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
올해 12월 겨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출국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군인이구요 전역까지 80일 남아있지요 ~
여권 발급은 전역하기 두달 전에 신청해서 10년 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구요
12월21일에 한국에서 출국하면~
1) 복수 여권만 발급 받는다면, 지금 군인의 신분으로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2) 비행기티켓의 예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미리 신청 할까요 ?
제가 생각할때에는 비자발급 받은 후에 비행기 티켓을 사면, 아무래도 출국이 늦어 질 듯한데요 ~ㅠ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
A
반갑습니다
호주 현지에 시드니 / 브리즈번에
직영 사무실이 있는 유학플랫폼 스티브 입니다.
1) 현역의 신분으로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 발급 가능합니다. ^^
80일 후면 민간인이 되니 ! 나가실 때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지요 ?!
2) 비행기 티켓!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받으실 수있는데요
길게는 한달까지 걸릴수도 ..;;;
12월 21일이면, 비행기표를 구하기 쉽지는 아닌때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 하지 말아야 할것이
만일 제 날짜에 출국 하지 못할 경우와, 정말 확률이 낮지만 비자 승인이 안떨어질 경우,
신체검사를 재검사 해야할 경우 등이 있으니 !
비행기표를 환불할 경우, 수수료등등 잘 따져보시구요
최대한 손해가 적은 쪽의 경우로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으시고 1년 내에 나가시면 되구요
출국하고 나서 호주에서 또 1년 동안 체류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점은, 호주길라잡이 네이버카페나,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한국사무실 1644-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