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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qna

[부산 호주 필리핀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준비 ! 호주로 갑니당~

안녕하세요 :-)


올해 12월 겨울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출국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군인이구요 전역까지 80일 남아있지요 ~ 

여권 발급은 전역하기 두달 전에 신청해서 10년 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구요 


12월21일에 한국에서 출국하면~ 


1) 복수 여권만 발급 받는다면, 지금 군인의 신분으로라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 


2) 비행기티켓의 예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미리 신청 할까요 ? 

제가 생각할때에는 비자발급 받은 후에 비행기 티켓을 사면, 아무래도 출국이 늦어 질 듯한데요 ~ㅠ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 


 







A




반갑습니다


호주 현지 시드니 / 브리즈번
직영 사무실이 있는
유학플랫폼 스티브 입니다.


1) 현역의 신분으로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 발급 가능합니다. ^^ 

80일 후면 민간인이 되니 ! 나가실 때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지요 ?!


2) 비행기 티켓!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받으실 수있는데요  

길게는 한달까지 걸릴수도 ..;;;


12월 21일이면, 비행기표를 구하기 쉽지는 아닌때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 하지 말아야 할것이

만일 제 날짜에 출국 하지 못할 경우와, 정말 확률이 낮지만 비자 승인이 안떨어질 경우,

신체검사를 재검사 해야할 경우 등이 있으니 ! 

비행기표를 환불할 경우, 수수료등등 잘 따져보시구요 

최대한 손해가 적은 쪽의 경우로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으시고 1년 내에 나가시면 되구요 

출국하고 나서 호주에서 또 1년 동안 체류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점은, 호주길라잡이 네이버카페나, 전화상담을 이용해주세요 

유학플랫폼 통해서도 좋은정보 많이 알려드려요!!


한국사무실 1644-1241


언제나 호주 필리핀 유학의 전문가유학플랫폼 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