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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qna

[부산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 알바

Q

 


호주는 아르바이트 급여가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호주에 돈을 벌러갈려고 하십니다.

저의 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킹비자는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던데..

저희 어머니는 52세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1년정도 있다가 올려고 하시는데요..

워홀 비자말고는 다른비자는 없는지..?

어머니가 취업을 하시는게 아니라..아르바이트를 할려고 가는것이라서..

일반 비자로 가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영주권을 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초청비자는 너무 비싸더라구요..

1년만 있다가 오실건데..

만약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 혜택같은게 있는지..

혹시나 그런 혜택들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반갑습니다

호주 현지 시드니 / 브리즈번 직영 사무실이 있는 유학플랫폼 스티브 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실 수 있는 비자는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로만 갈 수 있는데요~

취업비자같은 경우에는 호주 어느회사에서 어머니를 취직을 시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취업비자가 나오구요~

그거 말고는 학생비자가 있는데..

학생비자로 갈 경우에는 합법적으로는 주당 20시간밖에 일을 못하구요..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을거 같네요슬퍼2

유학플랫폼 통해서도 좋은정보 많이 알려드려요!!


한국사무실 1644-1241